경기도 수원시의 한 상가에서 여중생 성폭행미수범 H(35)씨가 버젓이 컴퓨터학원의 실질적인 원장으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며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H씨는 작년 3월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H씨는 올 2월 어머니 명의로 컴퓨터 학원을 인수해 운영하는 실질적인 원장이다. 학원 운영 초기부터 H씨는 김△△라는 가명으로 활동했다. 현행법은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 후 10년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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