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 자사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유통기한을 연장시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6일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등의 수법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모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소 대표 윤모(48)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0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내용물을 새로운 통에 옮겨 담은 후 자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라벨을 붙이는 통갈이 수법을 이용하고 유...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