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3일 현금 이송업체가 흘린 돈 3100만원을 주워 챙긴 강모(41)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강씨가 초범인데다 신분이 확실하고, 주운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쯤 울산시 중구 반구동의 모 은행 현금 무인 지급기 앞에서 현금 이송업체가 흘린 3100만원이 든 돈 가방을 주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다가 추석 연휴에 고향인 울산에 갔다가 사건 당일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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