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회사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도 회사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얌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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