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1月25日 星期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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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허용 추진
Nov 25th 2012, 09:11

정부가 여러 형태의 장사(葬事)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 및 봉안 시설을 늘리고 자연장지 관련 규제는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화장(火葬) 증가 추세에 맞춰 현재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화장시설 13곳(화장로 68개)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는 화장시설 53곳(287개 화장로)이 운영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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