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2月4日 星期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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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업 후 사업재개 못한 택시회사에 감차명령 정당"
Feb 4th 2013, 16:11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택시운송업체인 M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감차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M사는 휴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차 휴업허가를 받았음에도 기간 만료 후 사업을 재개하지 못했고, 이는 차령이 지난 차량의 압류를 해제하지 못해 결국 대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것을 감경사유인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등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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