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의 기준을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변경하는 '도로명 주소' 시스템이 29일 전면 시행된다. 경기도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 주소로 고시됨에 따라 도로명 주소의 사용을 권장하고 수원시·안양시·의왕시와 합동으로 29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의왕~과천 고속화도로 의왕요금소에서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연차적으로 주민등록과 건축물대장, 사업자등록, 건물등기부, 외국인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법인등기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공적장부 1095종은 연차적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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