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16일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박씨의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이 기간 두 딸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딸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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