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윤종 판사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당시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 영도조선소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여진(40)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범죄가 가볍다고 판단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른 참가자들이 이미 영도조선소를 점거한 이후에 경비실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으며 희망버스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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