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아버지를 잃은 60대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가사 1단독 김보현 판사는 황모(62·여)씨가 여순사건 때 희생된 사람이 친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부녀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황씨의 변호를 담당한 구희승 변호사는 인지청구 소송은 부친이 숨진 날로부터 2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여순사건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재판부가 소송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 판결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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