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뇌종양으로 두통을 호소하던 병사에게 의무대와 국군병원이 제대로 검진도 하지 않고 두통약만 처방했고, 해당 부대는 경계 근무까지 세웠다고 SBS가 6일 보도했다. 이 병사는 결국 휴가를 내고 민간병원에 가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SBS에 따르면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신모 상병은 지난달 11일 혹한기 훈련이 끝나고 나서 심한 두통 때문에 의무대를 찾았다. 신 상병은 "머리를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프다"고 말했지만, 의무대는 두통약만 처방했다. 신 상병은 두통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었고, 고통에 시달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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