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2)와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31)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김 검사는 사건 청탁 및 수사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10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여성 피의자 A(여·43)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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