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해수욕장 내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수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해운대와 광안리 등 부산지역 7개 해수욕장 내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산시의 한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는 흡연할 수 없지만, 야간에 백사장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많고 음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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