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11총선 당시 박덕흠(59·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6월과 7월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10년가량 박 의원의 차를 몰았던 박씨는 총선 기간에 운전기사직을 그만두고 박 의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검찰은 박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박 의원의 돈세탁 지시 및 충북 보은군 모 산악회 창립 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 등을 적어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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