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11月3日 星期六

조선닷컴 : 전체기사: 대법 "수신완료 문자 열람, 감청 아니다"

조선닷컴 : 전체기사
조선닷컴 RSS 서비스 | 전체기사
대법 "수신완료 문자 열람, 감청 아니다"
Nov 4th 2012, 05:14

송ㆍ수신이 완료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열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전기통신 행위가 대상이므로 송ㆍ수신이 완료돼 보관 중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읽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원심 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If you no longer wish to receive these emails, you can unsubscribe from this feed, or manage all your subscriptions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