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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시도 징역 12년
Feb 4th 2013, 16:26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박형준)는 전자발찌를 차고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전자발찌 12년간 부착 등도 명령했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3번이나 실형을 받은 이씨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뒤 '신고하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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