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불법 총기류를 분해·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사된 파편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정 모 경위(51)는 지난 8월27일 관내 무기고에서 불법 총기류를 분해·폐기하던 중 수렵용 공기총에서 발사된 파편에 복부를 맞았다. 해당 파편은 정 경위가 총기에서 개머리판을 떼어내기 위해 바닥에 공기총을 내려치는 과정에서 발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경위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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