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 권한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장 선생 유족 등은 사건 재조사를 청와대에 요구했고, 청와대는 이를 국가권익위원회를 통해 지난 8월 31일 행안부로 배당한 바 있다. 행안부가 지난 2010년 활동 시한이 끝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사후 업무 처리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장 선생 사건을 조사해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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