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서장이 사건 처리를 둘러싼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논란이 됐던 경남 양산의 아파트 층간 소음 협박 사건<본지 2월29일자 A14면 보도>은 결국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를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일단락됐다. 28일 울산지검과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로 김모(40)씨를 구속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앞서 김씨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했고, 전체 위원 14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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