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이대연 부장판사)는 28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수백건의 북한체제 찬양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작가 A(여·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지지했으며, 김정일의 영도력,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미화했다"며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애...
You are receiving this email because you subscribed to this feed at blogtrottr.com.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