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30일 동창 여학생에게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영상전화를 걸어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행동을 한 고교생 김모(16)군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군은 지난 2월13일 오전 10시25분께 부산 수영구 자신의 집에서 중학교 동창인 A(16.여)양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수법으로 영상통화를 시도한 뒤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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