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생한 헌정 사상 최대의 폭력사건으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22일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올라가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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