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친박연대 원내대표를 역임한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사실상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노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이모(56)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구형량의 50%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 것이 검찰 내부의 원칙적인 항소기준"이라며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도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치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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