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이른바 '화학적 거세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저 거세)를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3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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