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내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국정원이 구속한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33)씨를 송치받아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의 구속 기한이 만료돼 오늘 사건을 송치했다"며 "유씨의 혐의사실이 입증되는대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북한 안전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 중이던 명단과 한국정착상황, 생활환경 등 정보를 넘긴 혐의로 지난 13일 유씨를 구속했다. <...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