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 앞바다 작업선 전복사고와 관련해 사용자인 석정건설이 실습 고등학생들에게 불법 연장근무를 시켰는지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석정건설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선인 석정36호는 지난달 14일 울산 앞바다에서 전복돼 1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당시 작업선에는 홍성대(19)군 등 실습 고교생 3명이 타고 있었다.
홍군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구조됐으나 홍군은 실종됐다가 지난달 30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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