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KTX 결함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해 징계위에 회부된 철도노조원들의 민원을 각하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자료를 내고 "해당 민원의 경우 공직자의 권한 남용 등 부패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공익신고를 준비한 행위인지는 검토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처리를 하려면 9월30일 법 시행 후에 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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