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유곡 상황에 빠졌다. 택시법 내용을 놓고 볼 때는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대응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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