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유디치과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30일 '공정위 1인 시위 참가자 일동'이 작성한 성명서를 통해 "유디 치과는 한사람의 오너가 120여개에 이르는 치과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한해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 유사집단"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어 "동네치과의사들의 연합체로 성금을 모아 의료윤리 회복 및 치과계 자정작업을 하는 협회와 (유디치과를) 비교할 때 경제 논리로도 이미 누가 우월적 지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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