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이모(2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3일 오전5시5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호프집 앞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 사용 문제로 조모(27)씨 등 4명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조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만취 상태였던 이씨는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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